책소개
공연권은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권리로 복제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의 2대 지주로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저작권과 공연권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자가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례와 이론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음악 공연권의 정의, 공연권에 해당하는 범위와 관련 법규, 디지털 송신과 관련된 공연권의 권리 등 공연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책의 특징]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은 통상 사용하는 용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작물을 실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반과 같은 복제물을 재생하거나 가청거리 밖의 장소로 송신하는 것도 공연이다. 심지어 방송된 프로그램을 TV 수상기로 공중에게 틀어주는 것도 TV중계나 퍼블릭뷰잉이 아닌 공연에 해당한다.
이 책은 이러한 공연권의 정의와 범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공연권의 내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었다. 31개의 국내 판례와 11개의 미국 판례는 복잡한 법규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0자평
저작권과 공연권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자가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례와 이론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음악 공연권의 정의, 공연권에 해당하는 범위와 관련 법규, 디지털 송신과 관련된 공연권의 권리 등 공연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공연권의 정의와 범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공연권의 내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었다. 31개의 국내 판례와 11개의 미국 판례는 복잡한 법규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은이
하동철
한국방송공사 감사실 차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 ㈔디지털법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영업장에서 음악 저작물 공연행위에 대한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음반제작자 권리확보에 관한 연구’ 등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서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대학원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인 “공연권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없었던 분야를 개척한 논문으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음악 공연 저작권을 밀도 있게 설명한 『디지털 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2011)을 저술했고, 연구논문 “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小考”, “공중에 개방된 장소의 범위와 저작권의 제한” 등을 발표했다.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연구와 저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음악 저작권의 내용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례
머리말
1 음악 저작물과 공연
음악과 공연권
공연권이란 무엇인가
공연권의 대상물
창작의 형태로 나눈 저작물
2 음악의 실연과 재생
공연에 의한 음악의 전달
사람의 실연과 공연
전자장치를 이용한 음악의 재생
음악 저작물의 송신과 공연
3 음악 저작물의 공개와 저작권자 보호
저작권법과 공개
공중과 음악의 실연과 재생
미국저작권법과 공개
저작권법과 공개 판단
4 디지털 송신과 음악 저작권
디지털 송신과 저작권 변화
음악의 디지털 송신
디지털 송신과 저작권
쌍방향 송신에 의한 전달
동시성 디지털 송신
웹캐스팅에 의한 음악 이용
5 디지털 송신과 공연권의 변화
디지털 기술과 공연권
디지털 파일은 유형물인가?
음악의 쌍방향 전달: 전송
디지털 송신과 방송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
6 음악 공연권과 권리 제한
공연권 제한이 필요한 이유
저작권의 제한과 음악 공연권
미국 법상의 공정사용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제한
각국의 공연권 제한
음악 이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FMLA
7 저작권법과 음악 공연권 제한
저작권법의 공연권 제한
공연권 제한의 종류
교육기관에서의 공연
시사 보도와 공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판매용 음반, 영상 저작물의 공연
수신기에 의한 방송 공연
책속으로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 사람이 신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은 음악을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 이외에 음향기기로 음악을 재생해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_ “1장 음악 저작물과 공연” 중에서
공연의 정의에 있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에는 실연의 직접 전달이나 확성기에 의한 현장 전달이 송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개방된 장소나 공연이 행해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장치에 의한 전달은 장소의 이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동일인 점유 송신’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_ “2장 음악의 실연과 재생” 중에서
디지털 송신은 디지털 정보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 파일이나 저장 장치 혹은 다른 미디어에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디지털 복제와 구별해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디지털 형태 또는 비아날로그 형태로의 송신’을 디지털 송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_ “4장 디지털 송신과 음악 저작권” 중에서
저작권 제한이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한은 보통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에 가해지는 모든 가능한 한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면제’나 강제 집중 관리 등이 저작권 제한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_ “6장 음악 공연권과 권리 제한” 중에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다. 여기서 반대급부란 공연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는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입장을 허용한다면 그것이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_ “7장 저작권법과 음악 공연권 제한” 중에서